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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무역실무 Ⅰ. 무역의 정의 Ⅱ. 무역의 세부적 절차 제 2 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이번 호 게재분) Ⅰ.수출신고서 작성요령 Ⅱ. 수출절차 Ⅲ. 수출의 범위 (다음 호 게재분) Ⅳ. 수출 관련 회계처리 Ⅴ. 수출과 부가가치세 Ⅵ. 관세환급 제 3장 수입관련 세무회계실무 Ⅰ. 수입절차 Ⅱ.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Ⅲ. 수입관련회계처리 Ⅳ. 수입과 부가가치세 |
제2장 수출관련 세무회계실무
------------------------------- Ⅰ.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1. 수출신고
수출신고란 수출관련 일체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다면 신고서만 봐도 수출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1)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2) 세부내용 ① 신고자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하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 하는 경우에는 ㅇㅇ회사(주) 관세사ㅇㅇㅇ으로 기재한다. 제출번호는 신고자 부호(ID),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상호가 없는 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신고자부호는 사업장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부여받는다. ②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며,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자별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부호 : 무역업고유번호(8자리)를 기재하되,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99999999’를 기재한다. ㉢ 수출자 구분 : 다음과 같이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A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B ㉰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 C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 D ㉣ 위탁자 : 수출대행일 경우에 위탁자 상호를 기재한다. ㉤ (주소)(대표자): 수출자 주소,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주소와 대표자 성명를 기재한다. ㉥ (통관고유부호) :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며,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통관고유부호는 통관고유번호 등록신청서를 본인 또는 관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사업자등록번호에 통관고유번호를 지정해 준다. ㉦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제조자 :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국내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한다.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 제조장소는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하며,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자/위탁자 소재지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기재한다. 산업단지부호 기재는 통계부호표를 참조한다.
④구매자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구매자부호는 관세청(서울세관)에서 부여하는 해외공급자 부호를 기재한다.
⑤신고번호 : 통관지 신고 세관부호(통계부호표 참조) 및 신고 과부호(통계부호표 참조), 년도를 기재하며, 그 외의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 접수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⑥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
⑦신고구분 : paperless,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ex)paperless수출신고 :H ,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M ,간이통관수출신고 :S
⑧C/S구분 : 검사구분으로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⑨거래구분 :(통계부호표 참조) 일반형태의 수출(11),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15), 국내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21), 수탁가공무역 (22),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29),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31),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32), 임대방식에 위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39),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40), 해외투자수출(61), 산업설비수출(69),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70),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7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시 반송신고되는 물품(78), 중계무역수출(79),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92),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94)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