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무역실무 Ⅰ. 무역의 정의 Ⅱ. 무역의 세부적 절차 제 2 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다음 호 게재분) Ⅰ.수출신고서 작성요령 Ⅱ. 수출절차 Ⅲ. 수출의 범위 Ⅳ. 수출 관련 회계처리 Ⅴ. 수출과 부가가치세 Ⅵ. 관세환급 제 3장 수입관련 세무회계실무 Ⅰ. 수입절차 Ⅱ.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Ⅲ. 수입관련회계처리 Ⅳ. 수입과 부가가치세
무역은 물품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및 수입을 뜻한다. 또한 물품이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등 동산을 말한다. 용역은 경영 상담업, 법무 및 회계세무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등의 서비스업등, 특허권·저작권등·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등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이번 호부터 수회에 걸쳐 이러한 수출입 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연재할 예정이다.
제1장 무역실무
------------------------------ Ⅰ. 무 역 ------------------------------
(1) 무역의 정의 “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 2조) 여기서 물품이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化體) 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용역은 경영 상담업, 법무 및 회계세무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등의 서비스업등, 특허권·저작권등·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등을 말한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2) 무역거래의 분류 수출입 방향에 의한 분류로 보면 수출, 수입, 특수무역거래로 나눌 수 있다.
1) 수 출 "수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물품의 이동 :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 ② 용역의 이동 :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거주자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하는 것 ③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인도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 반입한 후 인도 하는 것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