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탁판매의 수익인식 1. 위탁판매의 의의 2. 재화인도 후 최종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3. 타인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인식 Ⅱ. 시용판매의 수익인식 1. 시용판매의 개념 2. 시용판매의 회계처리 Ⅲ. 상품권의 수익인식 Ⅳ. 반품가능판매의 수익인식 1. 반품가능판매조건의 수익인식 개요 2.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사례 Ⅴ. 부동산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1. 부동산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2. 부동산 판매의 회계처리사례
Ⅰ. ☆ 위탁판매의 수익인식
1. 위탁판매의 의의
위탁판매(Consignment sales)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자기의 상품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의미한다.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통망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자기 소유의 제품과 상품에 대한 매매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통망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있다.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과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수탁상품 등을 판매하는 시점이 상이하게 된다. 위탁매매의 경우 재고자산의 소유권은 재고자산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소유가 되며 수탁자는 단지 판매활동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탁자는 재고자산을 발송할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적송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위탁시 직접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적송품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위탁매매의 경우 수익인식은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에 인식하고 동시에 적송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하게 된다.
2. 재화인도 후 최종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인식
재화는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부 판매의 경우가 존재 한다. 다만, 조건부판매라 하더라도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하거나 이미 결정된 계약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공장에서 검사가 완료된 가전제품의 설치와 같이 포장개봉과 전원의 연결만이 필요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