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종합부동산세 개요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되는 세액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2. 합산배제신청 Ⅲ.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Ⅳ.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2006년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과 달라진 점은 부동산의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방법이 달라지면서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투기 목적의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대별 합산을 적용하면서 소유자 판정 및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도 신설되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표구간별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세부담 상한액을 높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기간(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앞두고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 종합부동산세 개요
1.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범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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