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영 수<세 무 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현) TEL.010-4254-0810
Ⅰ. 연말정산의 의의 Ⅱ.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1. 원천징수의무자의 판정 2.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 3. 납부세액의 계산 4. 근로소득공제 Ⅲ.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Ⅳ.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율 2. 세액공제 3. 세액감면 4.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Ⅴ. 농특세 Ⅵ. 사업소득 연말정산 Ⅶ.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이번 호에는 초점으로 ‘200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설’을 게재하였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등 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1년간 지급한 급여액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여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정산절차를 말한다. 실무자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 Ⅰ. ◈ 연말정산의 의의 ---------------------------------
(1) 의의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등 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1년간 지급한 급여액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정산절차를 말한다.(소법 제137조)
(2) 연말정산대상 소득금액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연금소득(2002년 이후 불입분 부터 과세)
(3)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납부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 정산한다. 단, 1월분의 소득이 없거나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 2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반기별납부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연도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되,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자라도 2월 10일까지 1월분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또는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소득자별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은 모두 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징수납부 하며,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소칙 제93조 제1,2항)
---------------------------------- Ⅱ.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
1. 원천징수의무자 판정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재취직자는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되,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로 신고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을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자는 납세조합이 정산하며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다. ② 근로소득이 2 이상 있을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 하였을 경우에는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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