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무역실무 Ⅰ. 무역의 정의 Ⅱ. 무역의 세부적 절차 제2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 Ⅰ.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Ⅱ. 수출절차 Ⅲ. 수출의 범위 Ⅳ. 수출 관련 회계처리 Ⅴ. 수출과 부가가치세(이번호게재분) Ⅵ. 관세환급 제3장 수입관련 세무회계실무(다음호게재분) Ⅰ. 수입절차 Ⅱ.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Ⅲ. 수입 관련 회계처리
이번 호에는 수출관련 세무회계실무 중에서 수출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관세환급에 대하여 환급대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2 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
---------------------------------- Ⅴ. 수출과 부가가치세 ----------------------------------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매출부가가치세가 0)을 적용받는다. 이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정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며, 수출촉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부가가치세의 정의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는 개개의 기업 등이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附加)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현행 세법상은 간접법 중 하나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전단계 거래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매출액은 10%세율(영세율적용대상은 제외)이 적용되나, 매입한 금액(투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보다도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 산출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세 0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된 금액은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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