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Ⅱ> - <完>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4. 세액공제의 시기 및 서류제출 5.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배제 Ⅱ. 재해손실세액공제 1. 개요 2. 재해상실비율 3. 공제세액의 계산 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5. 징수유예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투자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세액공제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주요 해설의 대단원의 마지막 회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데, ‘국제적 이중과세’로 분류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다루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