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법을 중심으로 -
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1. 의의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의 요건 4. 사후관리 5.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특칙 6.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7.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 “상장ㆍ합병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8.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9. 기타사항 Ⅱ. 창업자금에 대하 증여세 과세 특례 1. 의의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특례요건 4.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5.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7.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8. 기타사항 Ⅲ. 가업상속공제 1. 의의 2. 가업상속공제액 3.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4.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법인기업)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5. 중소기업의 정의 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8. 신청 및 서류 제출 9. Ⅳ. 연부연납기간 1. 의의 2. 원칙적인 기간 3. 가업상속의 경우 4. 2007.12.31. 이전분 5. 연부연납기간의 변경
가업승계관련 제도는 중소기업 CEO가 고령이 되었을 때 일생을 바친 사업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12.31 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이 특례제도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이 실제 시작된 때 상속세를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가업승계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다루었다.
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1. 의의
중소기업 CEO가 고령이 된 경우 생전에 일생을 바친 사업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12.31 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이 특례제도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이 실제 시작된 때 상속세를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이다. 이 규정은 2008.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31.까지 주식을 증여하는 분까지 적용된다.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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