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재 현 <공인회계사> 대주, 신화회계법인 근무(전) 한국사학진흥재단, 전문대학재정실무자 협의회강의 (전) 정&리회계학원, 지성회계학원 강의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MBA) 상록T&A대표 공인회계사(현) TEL. 010-8402-8329
Ⅰ. 인건비 관련 조정사항 1. 일반적인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Ⅱ. 접대비 관련 조정사항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에 대한 단계별 세무조정 3. 기타사항 Ⅲ. 기부금 관련 조정사항 Ⅳ. 세금과공과 관련 조정사항 Ⅴ. 지급이자 관련 조정사항 Ⅵ.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관련 조정사항 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인건비 관련 조정사항
인건비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급여, 상여,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급여
급여 및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43조 제3항)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령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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