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진출기업 중심으로 -
Ⅰ. 개요 Ⅱ. 해외진출 형태별 세무대책 1. 현지 법인(자회사 설립)의 형태 2. 지점 및 사무소 형태 3.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결정문제 4. 고정사업장의 해당문제 Ⅲ. 해외진출시 유의 사항 1. 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2. 세무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Ⅳ. 중국 진출기업의 설립 및 조세제도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2. 설립과 등록절차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4. 중국의 조세제도 Ⅴ. 러시아 진출 기업의 설립 및 조세제도 1. 현지법인 및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 2. 현지법인 등록절차 3. 러시아의 조직제도 Ⅵ. 인도 진출 기업의 설립 및 조세제도 1. 지출 형태별 특징 2. 인도의 조세제도 Ⅶ. 몽고 진출 기업의 설립 및 조세제도 1. 기업설립시 구비서류 2. 설립절차 3. 몽골의 조세제도 Ⅷ. 필리핀 진출 기업의 설립 및 조세제도 1. 회사설립 2. 필리핀의 조세제도 3. 해외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사항 안내
Ⅰ. 개요
글로벌 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의 환경상 다른 나라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이 아니라 진출한 나라에도 여러 가지 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자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지사 및 연락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외 진출 기업에 따른 우리나라 모회사 및 본점소재지에서 세금 문제가 나타나는 동시에 진출국에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뿐 아니라 진출국에서도 과세하는 등 이중과세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아 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감면 및 공제 규정을 이용하여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진출국간에 협약되어진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 및 진출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진출 형태별 조세 문제를 검토해 보고, 마지막에는 중국 홍콩의 진출 기업을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 진출시 설립 방법과 그 나라의 조세 제도를 소개한다. 지면 관계상 모두 소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Ⅱ. 해외진출 형태별 세무대책
1. 현지 법인(자회사 설립)의 형태
(1) 개요 해외에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종법률상의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혜택을 부여받으며 현지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하여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진출상대국에서는 현지법인과 유사한 진출상대국의 다른 법인과 과세목적상 동일한 취급을 보장받게 된다. 즉,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현지법인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법인(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국내기업(모회사)에 소득(배당소득)을 귀속시키게 된다.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내기업(모회사)과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문제, 조세피난처의 문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따른 세율문제, 수입배당금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간접ㆍ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해외자회사의 지분양도에 따른 상대국에서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문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양도소득세 및 기타 법인세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국내기업(모회사)이 해외자회사간의 국제거래에 따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일방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한다. 이러한 이전가격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무척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거래의 복잡성에 비교하여 매우 복잡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전가격과세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여서 라도 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과 해외자회사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진출국에 세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과세당국(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세당국)이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는 개인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적용대상자”라 한다)이 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② 적용요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세당국)이 개인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적용대상자(개인거주자 등)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의 판정시기는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자(개인거주자 등)가 거래일 현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면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