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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효율적 대책
 저자: 박유택 |   당월호가기:356  |  날짜:2006-10-09 |  조회수:14689
 

박 유 택 <세 무 사>

목 차
Ⅰ. 서설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의 종류
3. 세무조사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4.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5. 세무조사 흐름도

Ⅱ. 세무조사시 항목별 조사 체크리스트와 참조서류
1. 대차대조표 항목 검토
2. 부채항목
3. 자본항목
4. 손익계산서 항목

Ⅲ.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행동 강령
1. 세무조사시 준비사항
2. 세무조사시 7가지 유의할 사항

Ⅳ. 세무조사시 유형별 대처 방안
1. 일반조사의 대처 요령
2. 특별조사 등

Ⅴ. 세무조사시 업종별 대처 방안
1. 제조업
2. 도소매업
3. 음식·숙박업
4. 건설업

Ⅵ. 세무조사의 예방법
1. 신고업무수행철저
2. 전화나 우편 확인시 예방법
3. 자료 소명업무의 효율적 수행
4. 수정신고의 적극활용
5. 조세전문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6. 경영자 마인드의 전환

세무조사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 등을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서류·기타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호에는 부록으로 이러한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게재하였다.


Ⅰ. 서설

1.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 등을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서류·기타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성립 여부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로서 조사의 강도에 따라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납세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활동이다.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상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할 때’라 하여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그 유형 또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조사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조사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고상황의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전부조사와 특정 상황의 적정 여부만을 검증하는 조사인 부분 조사가 있다.

(2) 서면조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확인하는 조사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서면분석 작업이 여기에 속한다.

(3) 기준조사
납세 또는 과세관리상 필요한 기준 및 기준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로 조사 목적이 관련 사업자 전체의 성실납세유도르 위한 기준 형성에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신고기준율조사, 표준소득율조사, 생산수율 조사, 부동산 기준시가 조사 및 입회 조사가 있다.

(4) 확인조사
납세자권리 또는 과세관리상 필요로 하는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일제조사, 사업자기본사항 조사, 과세자료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거래처 확인조사, 국세환급을 위한 확인 조사 등이 있다.

(5) 추적조사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재화의 추적 조사는 재고 수불부를 통한 조사가 주로일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은 대부분 자료상과의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도 수표의 흐름, 어음의 흐름 등과 같이 금융 흐름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수표의 흐름은 재산세의 양도금액의 증명시에 많이 사용되는 조사이고,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어음의 흐름 및 대금 결제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대부분이다.

(6) 특별조사
대단위 탈루 사건이나 규모나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 세무조사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 관청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납세자 권익보호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의 어떠한 외압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이 납세자의 기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질과세의 원칙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과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① 소득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세무조사의 남용권 금지 및 납세 수준별 관리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납세자의 신고의 성실도 및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 및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조사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의 경우
⑤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없이 재경정한 경우

4.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우선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성이 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② 우선 세무조사 선정대상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 대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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