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의의 2. 자본거래와 관련 조정사항 요약 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Ⅲ.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Ⅳ. 기타사항
Ⅰ. 개요
1. 의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본잉여금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여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등 자본의 변동에 따른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르자면 이러한 거래는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수익 또는 비용이므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순자산증가설을 기준으로 익금처리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주주의 현금불입액 중 일부가 법인세 등으로 그대로 사외 유출되고 자본이 침식되어 상법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세법의 예외규정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즉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 과세여부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처리가 일치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