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 관세 등의 면제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의 조세감면에 대한 최초 투자의 감면규정 등 증자의 조세감면을 해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등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의 추징 등을 게재한다.
제5장 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 특례
Ⅱ. 관세 등의 면제(조특법 제121조의 3)
1. 관세 등 감면의 요건
(1) 관세 등 감면의 구분 1)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세 등 감면내용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사업 중 다음의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중 일정기간 이내에 수입 완료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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