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중 적용자산의 범위와 투자시기 및 특례신청서의 제출과 타자산과의 구분에 대하여 해설하였고, 창업자금의 부족으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에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서 과도한 이자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업의 단기 도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을 다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을 게재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
Ⅴ.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제29조)
1. 개 요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 채권의 개념 확인
| 사회기반시설채권 |
수해방지채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 |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 방지 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
Ⅵ.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30조)
1. 개요
내국인이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는 것도 인정한다.
2. 적용자산의 범위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특례자산”)을 말한다.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서 구분되어 있는 자산별로 선택적으로 내용연수의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업무무관자산에 대해서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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