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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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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⑭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29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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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 / 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1. 납세자의 권리 2. 조세구제제도 (이번 호 게재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조세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자기 시정과 감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세 쟁송사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으며, 대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를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국세에 관한 행정 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이와 같은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승 전> ------------------------------------------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
2. 조세 구제 제도(심사와 심판 제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 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 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 조세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자기 시정과 감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세 쟁송사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으며, 대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를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국세에 관한 행정 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해야 한다.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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