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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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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및 담배세 관련 세무회계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2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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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와 특징
1. 의의 주세는 주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며, 간접세인 동시에 내국소비세에 속한다. 주세는 과세의 편의상 주류제조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출고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할 것을 예정하여 과세하는 간접소비세이다. 주세는 세수입 증대라는 재정적인 면에서 적 합할 뿐만 아니라 ,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는 비가치적인 주류의 소비억제 내지는 국민건강의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금지적 조세로서의 목적이 있다.
2. 특징 (1) 물세 주세는 주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인세와는 구분되는 물세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될 때에 과세하므로 과세단계에서 최종소비자를 판정할 수는 없으며,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담세능력은 소비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종량세와 종가세의 병용 주세는 대부분 출고 내지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주정에 대하여는 출고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에 의하여 과세한다. (3) 출고과세제도 소비세의 과세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세는 과세의 감독이 쉬운 단계인 주류의 출고시점에서 과세하는 출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차등비례세율 주세는 출고수량의 대소에 불구하고 통일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 구조이나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Ⅱ 과세대상과 세율
1. 과세대상 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알콜성 음료가 포함되는데,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만들 수 있는 알콜성분을, 알콜성 음료란 알콜성분이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에 있는 것을 포함)중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성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주류는 그 형태별로 (1) 주정 (2)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구분된다.
2. 세율 주세의 세율구조는 크게 종량세율과 종가세율로 구분되어 있다. (1) 종량세율 주정은 1킬로리터당 57,000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2) 종가세율 종가세인 종가세인 주류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100% 까지로서 주종에 따라 다르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탁주이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맥주이다. 주류의 종가세율은 다음과 같다. ... more MS워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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