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의 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그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인 최저한세 제도를 언급하였고,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동안 본 해설을 애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장 기타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Ⅴ.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1. 의 의
최저한세제도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
(1) 법인세 최저한세는 다음의 법인세에 대해서 적용한다. ① 내국법인(조합법인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