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4절의 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제2장 직접국세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
---------------------------------------------------- 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1. 개 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또는 이용금액에 대하여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적용대상
(1) 시설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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