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제7장 보칙 |
내국인이 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념으로 연구비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해서 투여하는 자금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보고자 만든 규정이다. 이는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기술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목적도 아울러 있다. 이번 호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해설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
1. 개요
내국인이 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념으로 연구비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해서 투여하는 자금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하 효과를 보고자 만든 규정이다. 이는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기술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목적도 아울러 있다.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3%(자본재산업 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는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게 하는 것이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대상 기업의 범위
2003.1.1 이전에는 부동산업도 설정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부동산업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에 조특법 시행령 제 130조 제 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은 위에 준비금을 모두 설정할 수 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ⅰ) 무도장운영업 ⅱ)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ⅲ)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3. 손금산입 방법
(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예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임의계상항목이므로 결산조정(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로 신고조정(이익잉여금 처분사항에 반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준비금에 대한 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신고조정해야 하며, 나머지 내국인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중에서 선택하여 반영하면 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