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조특법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제39조 보증채무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을 건실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게재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보증채무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9조)
1. 개요
본 규정은 적용시한이 사실상 경과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규정의 의의는 부실 계열 회사를 양도할 경우에 부채의 문제가 대두 되는 바 양수 할 회사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원활한 양수도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규정을 두어 양수한 회사가 부채를 인수할 경우에 일정 요건에 따라서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 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산절차를 밟아 기업을 폐쇄하는 경우에 계열사들이 보증한 채무는 인수·변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시점에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권을 책임져 왔던 지배주주의 부실에 대한 경영책임을 부채인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