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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기대효과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71  |  날짜:2016-05-10 |  조회수:14684
 


정대(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건설·조선·철강산업 등의 침체가 현저한데, 이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의 수익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그 수익으로 은행의 이자를 지급하기 힘든 한계기업의 존재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정책이 입안되어 실행되어야만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면, 첫째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제도가 워크아웃(workout)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다. 특히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관리를 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는 모두 사후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경쟁력이 약화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입법된 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의도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은 국회에서의 지난한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 제14030호로 2016년 2월 12일 제정되어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유효기간 3년의 한시법이다.

동법의 핵심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실행할 경우 각종의 세제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사업재편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상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법의 적용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법 제4조)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과 파산신청을 한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부실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동법상의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2조 4호). 그리고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①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2호 각목).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이 동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법 제15조∼제20조)를 인정받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법 제21조∼제26조)를 인정받으며, 세제 및 자금지원(법 제27조∼제31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법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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