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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설립법제의 규제완화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38  |  날짜:2013-08-10 |  조회수:16349
 


 창조경제라는 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국정의 기치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중요한 일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청년 창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과 관련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기업법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아이템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기업형태의 선택과 그 운영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형태와 그 운영의 법적 구조에 대해서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상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형태의 선택지를 다양화시킴은 물론 회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업형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입법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개정 상법은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법제화함으로써 창업자에게 보다 다양한 기업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합자조합은 기존의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합자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에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자회사와는 달리 법인이 아니면서 폭넓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기업형태이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대내적으로는 조합의 요소를 갖고 있어 폭넓은 사적자치가 허용되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 즉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혼합형의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기반형 산업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주식회사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형태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회사 편은 주식회사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기업의 현실도 회사라고 하면 바로 주식회사로 이해할 정도로 그 형태와 수에서 다른 회사의 형태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핵심 요소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개정 상법을 통해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즉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둘째, 2009년 개정 상법을 통해 ① 1984년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상법 제329조 ①). ②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의무를 면제하였다(상법 제292조 단서). ③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18조 ③). ④ 주식회사의 이사의 원수와 관련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83조 ①단서). 이러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였다.(상법 제409조 ④) 

셋째, 2011년 개정 상법을 통해 1984년 개정 상법상 도입되었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상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형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창조경제의 융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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