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물류산업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 1. 물류산업의 의의 2. 물류산업 중 운송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징 Ⅱ. 의료업의 회계와 세무 1. 의료업의 개요 2. 의료업의 회계처리 실무 Ⅲ. 학원업의 회계와 세무 1. 학원업의 주요 회계실무 2. 학원업의 주요 세무 실무 Ⅳ. 부동산임대업의 회계와 세무 1. 부동산임대업의 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회계와 세무 Ⅴ. 프랜차이즈업의 회계와 세무 1. 프랜차이즈업의 개요 2. 프랜차이즈업의 회계와 세무 Ⅵ. 여행업의 회계와 세무 1. 관광업의 개요 및 등록 2. 여행업의 주요 계정별 회계와 세무
Ⅰ. 물류산업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
1. 물류산업의 의의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파렛트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등의 업종을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물류산업 중 운송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징
화물 등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제조기업과 동일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업종별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제조기업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1)수익의 인식기준의 특징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운항수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항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게 되며 이 경우 운송원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 대차대조표일 현재 항해가 완료되지 않은 항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경과 해운수익 및 미경과 비용을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운항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한편, 운항수익 인식시 항해진행률은 일반적으로 항차별로 총 항해예정일수에서 차지하는 경과항해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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