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1. 과세근거법령 2. 국내세법 3. 조세조약 4.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Ⅱ.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 범위 및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부동산 소득 4.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이번 호 게재분) 8.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9. 국내원천 기타소득 10. 국내원천 산림소득
이번 호에는 본고 연재의 마지막 회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중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부문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과 산림소득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세부내용 ------------------------------------------
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국내세법상 사용료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과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과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자산과 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나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이 경우 저작물의 복제, 상연, 연주, 방송, 전시, 상영, 번역, 편곡, 각색, 영화와 기타 저작물의 이용 또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 및 양도대가 등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 권리의 실시, 사용, 채용, 제공, 전수 또는 사용권의 설정 및 그 양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형태의 대가를 포함한다. 또한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선불금, 착수금과 그 자산․권리 등의 제공 또는 전수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대가와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받을 권리(출원권)의 대가 및 자산․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 등이 포함된다.
② 산업상 및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과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품의 제조, 처리, 가공, 사용, 보존방식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와 제조, 경영, 판매 등에 관한 비밀정보(know-how, trade secret)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기술의 동향, 제품의 판로, 특정품목에 대한 생산량 등에 관한 시장정보 또는 기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등의 재질감정, 성능조사, 검사 등의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산업상 및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의 사용에 대한 사용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4. 1. 1 부터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③ 기타 사용료소득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의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그 관세부과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에 해당된다.
이처럼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과 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세법 개정 전에는 당해 자산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되었으나 198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세법은 사용료에 대한 과세기준국의 결정시 국내원천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조세협약에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및 정보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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