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부담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부담금 등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 2. 손금산입한도 3.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기업회계에서 ‘충당부채’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제품보증충당부채(건설업은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채무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손금을 인식하므로(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당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법인세법은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금’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충당금’이라 한다). 다만, 법인세법도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키고 기업회계와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퇴직급여충당금(기업회계에서는 확정급여채무로 인식함), 대손충당금 등 몇 가지 충당금을 인정하면서(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 설정한도액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