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이번 호 게재분)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이 손금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의 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들이 있다. 즉,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분담기준을 초과하는 공동경비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듯 자본거래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과 제세공과금 관련 불산입 부분을 해설하였다.
Ⅳ. 손금의 계산 - (2) 손금불산입
제 1 장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를 손금불산입이라 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④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법법 제20조, 법령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