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에 대한 세무실무 해설 -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중>
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Ⅱ.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의 변경내역 2. 평가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3. 주당 순손익가치 4. 주당 순자산가치
이번 게재분은 “주식평가에 대한 세무실무 해설” 중 중편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평가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는,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기준일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Ⅱ.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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