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이번 호 게재분)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게재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Ⅰ. 근로장려세제(조특법 제100조의 2)
(1) 도입취지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도입취지를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②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근로의욕을 제고 ③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2) 도입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합법 제100조의 3 내지 제100조의 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3)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한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