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2.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 Ⅳ. 과세대상과 세율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 1. 개 요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3. 기간기준의 예외 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이번 호 게재분)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2. 세율 Ⅶ. 신고 및 납부 1.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2. 신고 및 납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그리고 별장부속토지 등 지난 호에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
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6) 기타 나대지 등(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법인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① 농지 ② 임야 ③ 목장용지 ④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⑤ 주택부속토지 ⑥ 별장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그리고 별장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라 함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그리고 별장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만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하에서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회공익의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상 과세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법 제185조)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한다. 또한, 다음의 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지법 제186조) 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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