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기업과 세액감면내용 및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감면신청 하는 방법 등을 게재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도 함께 해설하였다.
----------------------------------------- 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1. 적용대상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2. 적용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 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용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사업(영화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 상표부탁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
3. 업종 분류의 유의점
(1) 업종 적용 원칙 업종 적용 원칙은 조특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제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기타 업종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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