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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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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37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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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상속ㆍ증여세법상의 평가개요 및 방법 1. 상속ㆍ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개요 2. 유가증권 분류에 따른 평가방법개요 Ⅱ. 상속ㆍ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 1. 상장주식 2. 장외등록법인주식 3.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4. 장외등록준비중인 주식 5. 증자주식 중 미상장 또는 미등록된 주식 6. 비상장주식
------------------------------------------------------------ Ⅰ.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개요 및 방법 ------------------------------------------------------------
1. 상속·증여세법상의 주식 평가 개요
상속·증여세법상에의 주식평가방법은 크게 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상장 및 협회등륵을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시가가 있으므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없으므로 평가하는데에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상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유가증권 분류에 따른 평가방법 개요
상속·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분류에 따른 평가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위의 표에 설명 되어 있는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게 되며,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상속세법 제 22조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나목의 자의 친족 ④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주주 1인 등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more (워드 문서 약 15쪽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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