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비 (하) - ⑤
남 지 훈<세 무 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F&B (Franchise & Business) 칼럼리스트 TEL. (02)424-5353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Ⅱ.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단위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Ⅴ.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Ⅵ. 감가상각의 의제 1. 개요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3.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Ⅶ. 일시상각제도 1. 기본구조 2. 구체적 내용 3. 사용기한 및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4. 손금계산방법
시인부족액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상각부인액은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미 앞에 서술된 바와 같이 차기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번 호에는 감가상각비 중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등을 게재하여 감가상각 부분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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