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면대상 소득 Ⅲ. 감면세액의 계산 1. 감면비율 2.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3. 수도권의 범위 4. 중복지원의 배제 Ⅳ. 감가상각의제 Ⅴ. 구분손익계산서의 작성
Ⅰ. 감면대상
감면대상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하수, 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해운업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관광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