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외형적 형식요건 1. 일반요건 2. 지분분산요건 3. 증자제한요건 4.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 5. 기타요건 Ⅱ. 질적요건 1. 규정상 요건 2. 실질적 심사기준 Ⅲ.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요구자료 Ⅳ. 과거 심사결과 사례분석 1. 과거 심사결과 통계자료 2. 기각 ·보류의 주요 사유
코스닥시장상장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이며,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청구회사는 외형적 형식요건과 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Ⅰ. ◈ 외형적 형식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
외형적 형식요건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능한데 형식적 요건의 충족이 충분조건은 아니며 필요조건일 뿐이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질적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상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외형적 형식요건은 주로 기업의 재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에 필요한 요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 구분되고 다음과 같이 설립후 경과 연수, 자기자본, 주식의 분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요건
- 표 첨부 파일 참조 - (주1) 성장업종으로서 기술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
2. 지분분산요건
상장기업의 주식은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상장시에 이미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면 공모의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지분이 분산되어 있지 않아 공모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공모분산으로 요건을 맞추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공모없이 직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지분분산요건은 모집상장인 경우와 모집없이 직상장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1)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면서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① 20%이상(소액주주 지분율이 30%미만일 경우) 이거나, ? 10%이상(소액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할 것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