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30  |  날짜:2012-12-10 |  조회수:19596
 

1977.7.1. 부가가치세법이 처음 시행될 적에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외적인 성격의 ‘과세특례제도’를 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업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그 경영규모가 영세한 주로 소매업 부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를 두지 아니한다면, 지나친 조세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그 매출액에 10% 상당액을 얹어받아야 하고 또한 그 공급거래에 관하여 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 ‘과세특례’의 해당 기준은 당초에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1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빠진 매출액 등 외형거래금액) 1천2백만원 미만이었다(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등 수수료 수입인 경우에는 이하에서 모두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월평균으로 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지금쯤 제도가 정상화되었을 것이다.

위의 기준은 세제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 당국자들과 대중적인 인기영합주의에 놀아나는 국회의원들의 합작으로 몇 번에 걸쳐 상향조정되었다. 즉 1979.2.13.부터는 2천4백만원으로 뛰었다. 1995.7.20.부터는 3천6백만원으로 높여졌다. 이것이 1년도 못되어 1996.1.1.부터는 다시 4천8백만원으로 높여졌다. 이 맨 나중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과세특례’라는 예외에 대하여 또하나의 예외를 얹어 4천8백만원이 넘고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라는 새로운 특전을 안겼다.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리상으로 있을 수 없는 파격이었다.

위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 과세표준(6월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에 1,000의 20(대리 등 수수료 수입인 경우에는 1,000의 35)을 곱하는 천분율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예외인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고려하는 뜻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흔히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대략 20~40%)이라는 것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것에 보통의 세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예외 위의 예외조치는 1996.1.1.부터 2000.7.1.까지 5년반이나 시행되었다.

그 후 2000.7.1.부터는 위 4천8백만원(또는 1천2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붙여진 ‘과세특례’라는 말은 ‘간이과세’로 바뀌었고, 그 과세방법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에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보통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것은 과세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보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4천8백만원이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점과 이 예외가 계속 지하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데에 있다.

당초에 이들 예외에 속하는 납세의무자의 수는 80% 정도이었다. 예외가 원칙을 4배나 되는 수준인 셈이었다. 간이과세로 바뀐 현재의 특례납세의무자의 수는 절반 정도이다. 이처럼 예외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간이과세자이지만 실제로 연간 4천8백만원을 넘는 수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위 절반의 절반은 되리라 짐작된다. 이들 예외취급을 받는 납세의무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으로 여전히 국민경제의 20%를 넘는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간이과세의 폐지는 지하경제를 10% 이하로 줄이면서 선진세정으로 진입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재정 등을 충당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정부는 출범 1년 안에 이의 폐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여건에 휘말려 제도개선이 불가능하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진정으로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처우가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그 남은 임기 4년간 과거 5년간의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넘는 세액을 탕감하는 특별조치를 약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후에 들어서는 새정부는 예외를 인정받는 간이과세자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5% 정도로 줄어드는 예외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