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효 정 <세 무 사> Ⅰ. 연말정산의 의의
Ⅱ.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1. 원천징수의무자의 판정 2.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 3. 납부세액의 계산 4. 근로소득공제 Ⅲ.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Ⅳ.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 율 2. 세액공제 3. 세액감면 4.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Ⅴ. 연말정산종합계산사례 Ⅵ. 농 특 세 Ⅶ. 사업소득 연말정산 Ⅷ.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등 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1년간 지급한 급여액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정산절차인 연말정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Ⅰ.연말정산의 의의
(1) 의의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등 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1년간 지급한 급여액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정산절차를 말한다.(소법 제137조)
(2) 연말정산대상 소득금액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연금소득(2002년 이후 불입분 부터 과세)
(3)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납부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 정산한다. 단, 1월분의 소득이 없거나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 2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반기별납부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연도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되,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자라도 2월 10일까지 1월분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또는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소득자별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은 모두 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징수납부 하며,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소칙 제93조 제1,2항)
Ⅱ.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1. 원천징수의무자 판정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재취직자는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되,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로 신고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을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자는 납세조합이 정산하며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이 2 이상 있을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 하였을 경우에는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 (1) 구 분 ①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이 연말정산대상이다. ② 갑종근로소득은 내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상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등(소법 제20조)을 말하며,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미군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포함)으로부터 받는 급여(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에서 받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근로소득의 범위 (ㄱ)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 ① 제 수당 ②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기밀비 등 ③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종업원 및 자녀가 받은 비과세되지 않는 장학금 ④ 월정액여비 ⑤ 기타경제적이익: 출자자(출자임원)의 사택 제공이익, 주택자금저리. 무상대출이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퇴직보험 환급금 등으로 일정한 것 ⑥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유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포함) ⑦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때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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