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71  |  날짜:2008-01-05 |  조회수:22526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교수, (사)한국지방세협회 회장>


다음 달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그 두 달 후에는 총선이 있고, 따라서 새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들 새 정부와 새 국회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로서는 일찍이 전례가 없는 크나큰 전기를 맞을 것이다. 밖으로는 외교면에서 동북아 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북핵 문제가 서서히 풀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절한 위상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안으로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벗어나야 하고 고질화되어 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각종의 부조리를 정상화하는 다면적인 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제 개편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연례행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성질이 사뭇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화두로 등장하는 마당에 종래의 낡은 세제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선 후보들이 내세웠던 화려한 공약을 실천하는 경제정책의 설계에는 그에 걸맞는 세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발 년대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얼마씩이건 직접 납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정의(租稅正義)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세제를 구상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패러다임(paradigm)을 확 바꾸는 새로운 세제의 설계(tax design)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의 세제로는 지방자치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는 나라치고 지방자치가 활발하지 않는 예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재정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재정자치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자. 2007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170조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지만, 그 중의 8은 중앙정부의 세입인 국세로 징수되는 것이었다. 그 나머지 겨우 2 정도가 지방정부의 세입인 지방세로 징수되는 세금이었다. 지방세의 세목 수가 국세와 같은 16개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거둔 세금을 쓰는 재정지출을 보면, 지방정부 쪽에서 6을 쓰며 중앙정부 쪽에서는 4만을 쓴다. 그렇다면 지방은 그 받은 세금의 두 배나 되는 4만큼을 중앙에서 얻어다 쓴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이며, 막말로 하면 ‘구걸자치(求乞自治)’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기가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방세제로 당장 개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재정책임성의 원칙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처럼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는 이른바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1천만 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48%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소득공제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본다면, 공급가액에 10% 상당액을 얹어 받는 거래징수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없는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사실은, 세율의 높낮이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만큼 많은 소매상들에게 탈세의 가능성을 법이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증권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반대논리에 부딪혀 증권양도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넣지 못하고 말았다. 그 결과 증권투자자들이 증권양도차익을 올리더라도 소득세(법인세는 다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값비싼 과일을 사먹는데도, 유통과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세청은 높은 마진을 붙여 과일을 매매하는 도매상의 소득세 탈세에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세제의 미흡으로 미술품시장의 왜곡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현행세제의 모순점을 들추자면, 한량이 없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우리의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세제의 구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인 땜질식 개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는 대폭적인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과거처럼 재경부가 주도하면서 체면치레로 ‘세제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적당히 거치고 마는 의전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 및 실무자의 중지를 대대적으로 모음으로써 적정성과 종합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것이라야 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