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공정가치 평가와 과세소득계산 Ⅲ. 현금흐름·담세가치 접근에 의한 과세소득계산 Ⅳ. 과세소득계산의 사례 Ⅴ. 결 론
국제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호주의 회계제도 개혁서로 불리우며, 세제개정 법안의 베이스로 되어 있는 라루후 보고서의 주요내용인 과세소득계산의 새로운 방법과 현금 흐름․담세가치 접근의 도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Ⅰ. 서 론
호주에서는 1999년 9월에 세제개정법안의 베이스로 되고 있는 라루후보고서1)가 공표되고 있다. 이번의 제도개정에서는 일반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도입에 의하여, 법인세율을 2002년까지 36%로 부터 30%까지 순차 절하 하는 것이 명시되고,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룰과의 조정 내지 조화화가 강조되고 있다. 라루후보고서 중에 주목하여야 할 점은 과세소득계산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현금흐름·담세가치 접근(Cashflow/ Tax Value Approach)2)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1 사업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항목의 담세가치(Tax Value)를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시장가치)에 의한 평가의 적용은 임의인 것이나(다만, 기업회계상의 처리와 동일한 처리가 구하여지고 있으며,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한번 시장가치 평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계속성이 요구된다), 상술한 것과 같이 호주에 있어서도 세법상 과세소득개념의 변화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제개정의 흐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제개정의 방향과 궤(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