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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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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⑥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30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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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이번 호 게재분)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해설하였고, 또한 관련 예규로 사례를 들어가면 설명하였다.
<승 전> -------------------------------------------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개념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척 기간이 없다면 국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영원히 연장 가능하므로 납세의무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척 기간의 취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원칙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
=== 문서의 표 참조 ===
상속세와 증여세의 허위신고, 누락신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제12조의 2) ①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기타의 금융 자산을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제척기간의 특례 1) 상속세·증여세 고액 포탈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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