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2)869-6300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 소득 중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의 50%를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이번 호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대하여 게재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7절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Ⅷ.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1. 개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 소득 중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의 50%를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농업소득 외 소득 중 일정한 소득은 ‘농촌기업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