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개념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법인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4.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액 Ⅱ. 대손금의 처리요건 1. 세법상 대손금 2.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3. 일정요건 충족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Ⅲ.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처리 1. 부도어음수표의 개념 2. 부도발생일의 개념 3. 부도어음수표에 대한 세무상 처리 Ⅳ.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채권평가 1. 기업회계기준상의 대손인식방법 법인세법에서는 평가대상자산을 그냥 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은 회계학상의 모든 자산이 된다. 그러나 회계학상 자산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는 현금과 예금 같은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유가증권 및 현재가치에 관한 평가 등 “기업의 자산평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라는 제목으로 기업의 자산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 하였다.
---------------------------------- Ⅰ. ☆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개념
대손금이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수취채권의 평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만약 모든 수취채권이 만기나 만기이전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다고 한다면 채권이 100% 회수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처의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부상에 기록된 매출채권금액 중 일부나 전액에 대해 채권의 회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회수가능성에 따라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장부상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회수 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회사의 장부에 반영이 된다면 가공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결국 대손금이란 수취채권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이 회수가 불가능한 수취채권 중에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손금을 미리 예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는 대손예상액의 상대계정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을 존중하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일정률을 대손예상액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법인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폐업한 법인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외국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법인은 수취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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