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코스닥 시장의 개요 및 상장시 장점 1. 코스닥시장의 의의 2. 코스닥 시장의 특징 및 기능 3. 코스닥 상장시 효과 Ⅱ. 코스닥 상장절차 1. 코스닥 상장시 준비단계 2. 예비심사청구서 제출단계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단계 4. 주식공모 단계 Ⅲ.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제도 1. 자금조달방법 2. 시가발행제도 3. 주식형사채의 발행 Ⅳ. 지분매각의 제한규정 1.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보호예수 2. 단기매매금지 Ⅴ. 상장폐지요건 1. 등록취소사유 2. 등록취소 및 주권의 정리매매거래 코스닥시장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코스닥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함으로써 신문 등의 언론이나 증권관련기관 및 투자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당해 기업의 관련 내용이 홍보되거나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국내외에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공신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스닥상장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수 중 일정물량 이상을 외부주주로부터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유동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사전대책 및 요령을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 Ⅰ. ◈ 코스닥시장의 개요 및 상장시 장점 --------------------------------------
1.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의 의의 코스닥시장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코스닥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이다.
2. 코스닥시장의 특징 및 기능
상장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협회등록주식의 거래는 코스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도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기능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일반공모 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 자금운용시장 기능 투자자에게 기존의 증권거래소이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금운용시장이 확대된다.
(3) 벤처산업의 육성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써 시장을 활용하게 된다.
3. 코스닥상장시 효과
(1) 기업의 홍보효과와 공신력 향상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함으로써 신문등의 언론이나 증권관련기관 및 투자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당해 기업의 관련 내용이 홍보되거나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국내외에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공신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2) 자금조달의 유용성 코스닥상장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수 중 일정물량 이상을 외부주주로부터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시에 거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으며 등록후에도 투자 자금이 필요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한 경우의 양도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가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4)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등에 대한 특례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등록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12월31일 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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