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핀테크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고찰 <하> -
I. 서론 II. 핀테크산업의 현황 1. 개관 2. 지급결제 분야 3. 인터넷전문은행 4. P2P 대출 분야 5. 온라인 자산관리 분야: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III. 핀테크산업의 규제 법제 1. 서설 2. 금융감독제도의 개관 3. 핀테크산업의 규제 (이번 호 게재분) IV. 결론 <참고문헌>
Ⅲ. 핀테크 산업의 규제 법제
3. 핀테크산업의 규제
(1) 지급결제 1) Uniform Commercial Code(UCC)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UCC의 규정은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및 제4A조(fund transfers)라고 할 수 있다. UCC의 제3조, 제4조 및 제4A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있다. 안수현, 해외 주요국가의 핀테크 규제동향과 시사점: 미국·영국·핀란드·중국·일본 등의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5, 57면.
2) 지급수단별 근거법 첫째, 수표거래는 수표정보화교환법(Check 21 Act), 자금이체거래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 및 FRB의 Regulation E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주로 상게서, 57∼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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