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Ⅱ. 세금과 공과금 Ⅲ. 인건비 Ⅳ. 접대비(이번 호 게재분)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규제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시기 Ⅴ.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4.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5.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Ⅵ.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명칭․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였다.
---------------------------- Ⅳ. 접대비 ------------------------------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 제25조 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