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II. 주식회사의 불상사와 기업지배구조 1. 주요국의 기업불상사의 사례 2. OECD기업지배구조의 원칙 III.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의 개념 1. 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 2. 신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 3. 소결 IV. 내부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번 호 게재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V. 결론
이번 호에는 전 호에 이어서 내부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 미국과 일본 편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국편에서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 및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업무를 보충하고 보좌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미국법률협회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소개하고, 기업회계개혁법인 사바니스 옥스레이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게재 하였다.
------------------------------------------- IV. 내부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 미국
(1)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공개회사의 이사회는 ① 회사의 업무가 적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활동을 감독하고, ② 회사의 재무사항, 중요한 계획 및 조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승인을 하며, ③ 회사의 재무제표의 준비에 대해 사용되어야 할 적절한 감사 및 회계원칙과 관행의 중요한 변경 및 기타 선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는 ① 회사의 계획, 위임, 및 조치를 제안하고 채택하고, ② 회계원칙 및 관행의 변경을 제안하고 채택하며, ③ 위원회, 주요집행임원(principal senior executive) 또는 기타의 임원에 대해 지시하고 위원회, 주요집행임원 또는 기타의 임원의 조치를 심사하며, ④ 회사의 업무를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모든 대규모 공개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그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 및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업무(oversight function)를 보충하고 보좌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회사실무의 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대규모 공개회사 또는 소규모 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3A.02)는 이하와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a)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서 고용될 회계법인의 추천 및 그 해임제안의 심사 (b) 외부회계감사인의 보수, 제시된 고용조건 및 그 독립성의 심사 (c) 상급내부감사임원을 둔 경우에는 그 임명 및 해임에 대한 심사 (d) 외부회계감사인과 이사회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상급내부감사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 이사회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e) 회사의 각 외부회계감사의 결과, 감사보고서, 관련된 경영자의 통지, 감사와의 관련한 외부회계감사인의 권고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 전체적으로 회사로서 중요한 내부감사부처의 보고서 및 이들 보고서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에 대한 심사 (f) 회사의 연차재무제표, 모든 인증, 보고서, 의견의 심사, 또는 이들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해 행하여진 감사의 심사 및 이들 재무제표의 준비에 관하여 발생한 경영진과 외부회계감사인 간의 중요한 의견의 대립에 대한 심사 (g) 외부회계감사인, 및 상급내부감사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의 협의에 의한 회사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의 적절성의 검토 (h) 회사의 재무제표의 준비에 이용되어야 할 적절한 감사 및 회계의 원칙 및 관행에 대한 중요한 변경과 선택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외부회계감사인, 주요상급집행임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제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
(2) 模範會社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2005년 개정된 모범회사법 제8.01조에 의하면, 공개회사(public corporation)의 이사회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감시감독책임(oversight responsibilities)을 부담하고 있다. ① 사업의 성과와 계획 ② 회사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중요 리스크 ③ 고위집행임원의 보수와 성과 ④ 회사의 법률 및 윤리 강령의 준수를 제고하는 정책과 실무 ⑤ 회사의 재무제표의 준비 ⑥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 ⑦ 이사에게 적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정 ⑧ 독립이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한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 위의 사항 중 ②, ④, ⑤, ⑥, ⑦의 사항이 내부통제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사회는 회사가 부적절한 관련당사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준비 및 작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운영의 유효성과 효율성, 및 법령의 준수에 관한 합리적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및 보고 체계가 회사 내부에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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