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번 호에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11절 기타 직접국세특례
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104조의 7)
(1) 전환정비사업조합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법인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전환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2)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법인구분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자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스스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본 정비사업조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조합을 결국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겠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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