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
Ⅱ. 전산부문에 대한 감사 1. 개발 및 구현 2. 시스템 유지보수 3. 시스템 운영 4. 시스템 보안
Ⅲ.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
Ⅳ. 조직 및 인사부문에 대한 감사 1. 인사정책 및 기준 2. 조직구조 3. 권한의 위임과 책임 4. 의사소통 |
-------------------------------- Ⅰ. ◈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 --------------------------------
내부감사에 의한 회계부문의 감사는 정보작성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로부터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갖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 의하여 실시가 되어진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적성성에 중점을 두는 외부감사인과는 달리 내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는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고대상도 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회사의 최고경영진이 대상이 된다. 회계부문의 감사에 있어서 내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제도, 거래기록, 재무제표의 결산, 세무사항의 확인 및 관련법규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제도 회계제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부감사는 회계장부, 계정체계, 계산제도, 회계사무조직 등의 회계제도가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회계규정 등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지와 회사의 영업특성과 거래의 실체를 적절히 반영하여 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의 회계처리 및 절차는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담당자가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절차가 누락없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장부의 관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 상업장부에 대해서는 상법 등에 규정된 보존년한에 의해서 보관이 되어져야 한다.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계약에 있어서 선임절차, 외부감사인의 자격 및 감사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계약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이 되었는지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거래기록 모든 거래는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나, 보조부의 내용이 총계정원장에 정확히 전기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조부내역과 총계정원장 내역을 정기적으로 비교 대사하여야 한다. 전기 및 전년 동기와의 비교 및 보조원장과 총계정원장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견된 이상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표 등 거래기록과 증빙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일자, 발생금액 등이 일치를 하고 있는 지와 보조원장 및 총계정원장상의 금액과도 일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표본감사절차 등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모든 회계 전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기표되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전표가 전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승인전표의 생성과 승인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행이 되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전표는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승인전표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회계에 반영되도록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 금액과 실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래선별 채무잔액이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금지급 담당자가 대금지급내역과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의 보조부상 금액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결산 결산조정시 필요한 결산조정 분개가 누락되거나 수작업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결산과 관련된 결산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산시 중요한 계정에 대한 평가나 분개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특히, 경과계정(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및 미수수익 등)에 대하여 기간구분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와 가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과목과 금액이 결산일 현재 미확정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유동성자산의 분류와 외화자산의 환산기준 및 구분표시, 자본조정계정의 표시와 현재가치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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