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1.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계산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처리 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4.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II.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의 처리 3.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III. 제세공과금과 관련된 세무처리 1. 손금산입하는 제세공과금 2.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제세공과금 3. 자본적지출로 보는 제세공과금 4. 손금불산입하는 제세공과금 IV.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V.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 법인세 신고납세제도 2. 과세표준의 신고 3.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 4. 법인세 납부 5. 법인세 납부방법
I.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법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법인세법시행령 11조 5호).
1.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계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법인세법시행령 11조 5호). 이때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 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처리
(1) 익금산입하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법인세법시행령 11조 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은 종전까지는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었으나, 2006.2.6. 기준서의 제정으로 특별손익계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