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득세의 개요 Ⅱ. 과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Ⅲ. 간주취득 1. 간주취득의 종류 2.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3.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에 대한 중과 4.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 때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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