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 3.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등의 특례 5.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 6. 기부금의 범위 확대 (법 제24조) 7.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8. 합병시 피합병볍인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 9.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10.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등 Ⅱ. 조세특례제한법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 연구개발의 범위에 서비스 개발활동 등 포함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6.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편 신설 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후관리 신설 8. 주요 적용시한 연장 Ⅲ. 소득세법 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신설 2. 소형주택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과세 배제 3.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4. 근로소득공제 범위 5.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6. 불법 사행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시 7.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차등 9.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0.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선 1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2.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 신설 13.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4.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조정 1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제도 개선 Ⅳ. 부가가치세법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조정 3. 예정신고 대상 범위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5.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2012년에도 국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많은 세법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종전 규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해설하였다. 아래 개정 대비내용은 2012년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 중 비중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되었으므로 항상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기 바란다.<필자 주>
---------------------------------- Ⅰ. ☆ 법인세법 ----------------------------------
< 개정 이유>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세법 관련 규정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다. |